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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디지털 성범죄

우리 사회는 성 범죄에 유독 민감하다. 태아를 포기하는 과정이 담긴 반생명윤리적 유튜브의 경우 게시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았지만 고영욱이 반려견과 음악을 듣는 유튜브는 적극적으로 차단당했다. 전현직 깡패나 마약전과자 등등은 범죄 경험을 묘사하는 수준까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성범죄자는 숨소리도 보장이 안 된다. 이는 헌법상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용인된다. 개헌이 필요없다. 이미 우리 헌법은 세태에 따라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법률적 책임을 다한 고영욱의 사회적 권리가 묵사발 나는 지경이니 현재진행형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민감도에 비해 실체에 대한 이해도는 땅꺼짐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

카테고리 없음 2024.09.04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나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결정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패와 불행이 일상화되면 왠만한 일엔 동요하지 않으며 반대의 시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헌재의 공보활동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당 위헌소원에 있어 청구인이 박사방의 총괄 책임자라는 사실은 본질하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헌재가 이를 사건 개요에 적시해 공개한 것은 청구인이 조주빈이라는 사실을 적시해 공개한 것과 차이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구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언론은 강제추행죄가 합헌 결정이 났다는 사실보다는 조주빈이 강제추행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헌재의 공보 방식이..

입장 2024.08.02

넘기는 글

하루 아침에 가자지구에 온 기분이었다. 총만 안 들었지 인간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하마스 무장세력의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어쩌면 그 미만일 우리네 교정이었다. 교정당국은 단지 나를 향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우세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실체적 근거 없이 네이버에 공문을 보내 블로그를 차단케 하고 징벌을 부과하겠다며 조사를 개시하고 서신을 검열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시키는 등 나의 사회적 해명을 다방면으로 습격해 좌절시켰고, 이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헌법적인 야만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나로선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중해야 했다. 기본권이 걸린 맞짱은 낭떠러지에서 이루어지는 법. 지는 순간 인간의 자격을 박탈 당하고 불가촉천민이 되고 말 터였다. 이미 비공식적으로..

입장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