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투표권과 수준미달 헌법재판소

JBtracer 2025. 11. 5. 11:55

「2025.09.01. 경향신문 보도」

  21대 대선 이후 수형자 투표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소원이 빗발치고 있다. 수형자 투표권은 원래부터 없었고 헌법재판소가 관련 위헌소원을 이미 여러 번 규명한 바 있는데 이제와서 새삼스레 왜 그러는 걸까? 그럴 만 한 이유가 있다. 오늘은 그 얘기나 한번 해보자.

  예전에는 구금형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선거권 일체가 박탈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집행유예자들은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선거권을 박탈합니까?’, ‘선거사범이 아닌 수형자들의 선거권은 와 박탈하능교?’, ‘형종·형량 불문 모든 수형자를 뭣땀시 똑같이 취급허냥께?’. ‘사회에 돌아갈 게 분명한 유기수들의 미래형성권을 어째서 박탈하는 거래유?’ 등등의 문제제기가 줄기차게 이어졌다.

「2012헌마409 주문」

  그 결과 2014년 헌법재판소가 수형자 선거권 박탈 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했다. 그리하여 법이 개정되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 18조 ①항 2호」

 

  개정된 법엔 기존의 제한 대상에서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의 구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제외되어 있었다.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모든 사람에 대해선 계속 선거권을 박탈하겠단 것이었고, 이는 사실상 법 개정을 안 한 것과 차이가 없었다.

「2024 교정 통계연보 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경우는 재소자 열 명 중 한 명 수준이기 때문이다. 재소자 100%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건 위헌인데 90%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건 위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이 눈속임 법 개정에 수형자들의 문제제기는 당연히 계속 이어졌다.

「2016헌마292」

  그런데 개정법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론냈다. 직전까진 법이 위헌이라며 개정하게 하고선 본인들이 지적한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별안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다시 써오래 놓곤 표지만 바꿔 가져온 데 대해 합격점을 주는 무능한 꼰대 상사 같은 행동이었다. 그렇게 1년 이상 구금형을 선고받은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이 달나라를 공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으면 투표일 기준 형기가 11개월 남았어도 투표할 수 있지만 1년 이상을 선고받았으면 투표일 다음날이 출소여도 투표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왜 그래야 하는진 아무도 모른다. 헌재의 '묻지마 합헌' 앞엔 모든 의문이 소용없다. 캄보디아 납치처럼 '밑도 끝도 없어 황당하지만 당장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우리네 헌법 세계는 5060 몇 명이서 결정하면 어제는 틀렸던 게 오늘은 맞고 오늘은 맞는 게 내일은 틀릴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다. 아무튼 그렇게 수형자 투표권은 영영 시아누크빌에 묻힐 위기에 처했는데···

「2025.04.21. 한겨레 보도」

  아니나 다를까 국제사회가 투표권 납치범들에게 제동을 걸었다. 어느 병역거부자가 우리나라 선거법상 수형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게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UN 자유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하나 국제법에는 위반되는희한한 법률이 탄생했다. 자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못해 국제사회가 대신 대한민국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북한이나 당할 법한 국제적 개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에 21대 대선을 기점으로 다시금 헌법소원이 국정자원 리튬배터리 마냥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헌재는 이제 자신이 내놓았던 선거법 합헌 논리를 스스로 부정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만사를 대충대충 오만하게 처리한 결과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권한에 비해 능력이 너무도 부족하다. 자질이 없다. 그들의 시각은 국제적 속도에 한 없이 뒤처져 있으며, 그들의 논리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 내가 보기에 그들의 수준은 뭔가를 정말로 이해하고나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지경이다. 그들이 내놓는 판례와 논리를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각각의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결점은 실수와 잘못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①항 2호 위헌소원」

  일례로 나 역시 이번 21대 대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동지들을 모아 네 명이서 각각 제기했다. 네 명의 청구서 전부 내가 기획한 건데 1건만 본안심사에 올라갔다. 이건 몹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한 병의 와인을 네 개의 잔에 나눠 담았더니 세 잔은 불합격되고 한 잔은 합격된 것이니 말이다. 그런 판단을 한 소믈리에는 정상일까? 헌재는 4건 다 내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렇게나 한 것이다. 그들은 이상한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선거법 위헌소원을 받아주고 있다. 자신들의 과오를 최소한으로 인정하려는 심산일테다. 이번 위헌소원의 취지는 'UN자유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헌재의 선례를 시정해야 할 이유가 발생했으니 21대 대선을 기점으로 관련 법 위헌 심사를 새로 하라'는 것인데, 헌재는 20대 대선 및 24대 총선 때 선거권을 문제삼지 않았던 이들의 위헌소원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뚱딴지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당시 위헌소원을 제기했다면 자신들의 잘못된 판례를 근거로 각하했을 거면서 지금은 왜 그때 안 다투고 이제와서 다투냐며 각하하는 그들의 순환논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무지개 반사 같은 것이다. “무지개 반~하면 토론이 무용지물이지 않은가.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무지개 반사를 남발하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게 우리네 유년기 공통된 추억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헌재가 그런 친구들의 수준이라는 얘기다.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9월 선고 목록 」

  비단 선거법 뿐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헌재의 선고 목록을 보면 죄다 기각·각하이고 그마저도 평균 2년 이상 걸린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이 각하받는 데조차 2년이 걸리는 제도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군대 입대할 때 훈련소에서 제기한 인권침해 위헌소원이 전역하고서 복학해 기말고사 보는데 기각나는 격이다. 거의 모든 사건이 그런 속도로 실효성 없게 결론난다. 나는 정말로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으며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의 청구를 2년 걸려 다 기각시키는 집단이 유지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지 않은가. 생각건대 그건 역시 우리의 무관심 탓이다. 우리가 헌재가 그러건 말건 그냥 두기 때문에, 지적도 비판도 못하고 심지어는 헌재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시대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장년(長年)층 아홉 명이서 삼라만상을 다 방치하다 기각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장년층을 비하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장년이 된다. 내가 지적하는 건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에 다양한 세대가 아닌 장년층만있다는 사실이며, 더욱이 그 장년들이 국제법을 위반한 법률에 위헌을 선언했다가 합헌을 선언하는 등 오락가락 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건을 2년 걸려 기각·각하하는 장년들이라는 점이다. 그런 그들이 계속 김정은처럼 쓸데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가 없다. 헌재가 선거법 위헌소원을 각하함으로써 박탈된 표가 자그마치 약 5만 표다. 5만 명 이상의 집단지성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형자에 대한 합리적인 선거권 부여 방안 논문 中」

  유럽 주요 국가들은 대체로 수형자 투표권을 보장한다. ‘범죄자에게 무슨 투표권을 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텐데, 그건 순전히 우리 사회의 관습·문화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묶인 편견이다. 우리 사회는 범죄인의 인권을 박탈하는 데 익숙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예전부터 죄지은 사람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겨왔다. 90년대를 돌이켜 보자. 신창원이 검거되자 형사들이 기자들을 모아 카메라 앞에 신창원의 쫄티를 들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었다. 그 행위는 신창원을 인간이 아닌 전시용 물건 정도로 취급한 것인데, 그 당시 거기에 의문이나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없었다.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범죄인 취급 관습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 누군가 신창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범죄자에게 뭔 인권?’하는 반응을 마주했을 테다. 신창원 그 자신이 자신의 옷을 벗겨 전시하는 것이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항의했다면 욕이나 더 먹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들은 90년대가 야만의 시대였으며 신창원의 인권이 응당 지켜졌어야 했다는 데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다. 수형자 투표권도 그런 차원의 문제다. 수형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은 신창원의 옷을 벗겨 전시해도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우물 안에서만 한시적으로 통용되는 생각에 불과하다.

  투표권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대전제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최후적·근본적 수단이다. 일례로 배임죄는 범죄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무엇이 범죄이냐 아니냐 하는 건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역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헌법은 바뀌어야 하는가? 마찬가지다. 사회적 공리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수정을 허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공리를 수정 및 결정하는 과정만큼은 그 공리를 적용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형자의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그 사실을 간과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건 헌법재판관들이 야만의 시대에 법조계에 종사하던 인물들이란 사실이다.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은 8~90년대에 사법부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다. 신창원의 옷이 벗겨지던 그 시절에 말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그들이 왜 시대에 발맞춘 판단을 못 하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더 불행한 진실로 들어가 보자. 헌재가 수형자들의 선거권을 부정한 결과는 어떠할까? 수형자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건 당연한 결과이고, 헌재마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헌재는 2016년에 수용기관 내 과밀수용이 위헌임을 선언했다. 헌법재판소가 엄격·근엄·진지하게 판결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2024.10.06. 한국일보 보도」

  개뿔 10년째 씨알도 안 먹혔다. 헌재가 헌법 위반을 선언하건 말건 알 바 아닌 것이다. 뭘 어쩔 텐가? 헌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재판관 아홉명이 뭐라하건 무시하면 그만이다. 10년간 증명된 사실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했고 법무부가 무시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진실이다. 그런데 투표권이 부여되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수형자들에게 투표권이 보장되어 5만 표가 걸린다면 문화는 뿌리부터 변할 것이다. 그러려면 헌재가 UN 자유인권위원회의 명령대로 공직선거법에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누누이 말했듯이 헌재의 나사가 상당히 풀려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은 상황이다. 기회가 된다면 나는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다. “정말로, 정말로 선거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쓴 청구서를 읽어 보셨나요? 본인들이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으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이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서 답을 들어보고 싶다.

「2024.11.27. 연합뉴스 기사」

재소자가 교도관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져 실려 가는 나라.

「2025.10.22. 더시사법률 보도 中」

  교도관에게 재소자가 빠따 맞는 나라.

「2025.07.30. KBS 뉴스」

   비좁은 공간에 못이겨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돈을 주고 공간을 사는 나라.

「2024.04.08. 서울신문 뉴스」

  법무부가 재소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배째라로 일관하는 나라.

「2021.08.25. MBC 보도」

  재소자가 동료들을 위해 체제에 저항하면 억울하게 징벌을 당하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웬치 같은 현실. 그러나 그런 곳일수록 인권을 향한 열망은 더 뜨겁게 타오르는 법이다. 이에 곧 공직선거법이 무너지고 수형자의 투표권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것이 장기수에게, 무기수에게, 사형수에게 보장되려면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그 변화는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기에, 아마 인권에 있어 우리가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하고 극적인 발전이 이끌어질 것이다. 교정학자들은 하나같이 교정이 회복적·현실적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마약중독자들을 단순히 가둬두는 게 아니라 치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각종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배척할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형기간 동안 사회적 기반을 갖출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는 식의 이론을 다들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 많은 이론 중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본 인권조차 보장이 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시멘트 바닥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지 않는다. 재소자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체성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교정은 그게 무엇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재소자에게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5만 명의 재소자가 5만 명의 유권자가 되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그 모든 교정이론이 실현된 토양이 깔리는 것이다. 혹자는 투표권이 부여되면 재소자가 상전이 되는 게 아니냐며 그 꼴을 볼 수는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재소자의 투표권이 보장되는 것이 그들이 상전이 되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투표권을 가진 장애인 및 노약자가 국가로부터 상전 대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투표권은 재소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방법일 뿐이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람들이 고문에선 벗어났지만 어려움은 계속되듯이, 투표권 보장이 재소자들을 고문 수준의 비인간적 처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순 있어도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진 못한다.

  많은 재소자들이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우리는 재소자들을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계속 되고 있다. 당연히 그 누구도 우리가 알던 그 시간의 그 사람으로 멈춰 있지 않다.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고민을 안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여느 인간이 그러하듯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진정한 반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다. 우리 모두는 나름의 가치관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국가라고 답을 아는 게 아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정답에 이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라도 알 것이다. 신창원이 지난 수 십 년 국가가 마련해둔 교정 체계에 있었으나 그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평가엔 조금의 변화도 없다는 게 하나의 증거다. 즉 이제까지 국가가 마련해 둔 교정 체계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정은 수형자 개개인이 주권을 갖고 개척해 가야 할 일이다. 야만의 시대에 정립된 실패한 체계와 그 구성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조금씩 조금씩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투표권 보장이 그 첫단추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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