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크루스테스의 국민 참여 재판법
본안 사건 1심 유죄가 나기 무섭게 헌재가 3년간 끌어오던 국민 참여 재판법 위헌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법원을 선도해야 할 헌재가 도리어 법원 뒤에 숨어 따라가는 이런 보신주의적 처신이 참 싫다. 같은 날 헌재가 선고한 서른 건이 넘는 사안 중 인용된 건 역시나 마은혁 임명 건과 감사원-선관위 권한 쟁의 건 뿐이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자기들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에만 헌법적 결단을 내리는 그들의 고질병. 그것은 헌재를 가루로 만들자거나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일각의 끔찍한 비난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헌재의 필사적·희생적 몸부림으로까지 보인다. 헌재가 이번에 선고한 사건 중 인용이 딱 두 건인데 그 두 건마저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결과를 발표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