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안이 부상하자 대법원장은 공론의 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론의 장을 희망한다? 아리송한 말이다. 공론의 장을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공론의 장에서 대법원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는 것인가? 동의한다는 것인가 반대한다는 것인가? 동의한다면 공론의 장을 희망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법원장의 말은 반대한다는 기조로 읽힌다. 그러니까 아리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 제한 법리로 국민의 상고를 법 문언에 규정된 범위보다 훨씬 더 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대법원의 한정된 자원으로 상고를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 즉, 대법관이 열네명 뿐이어서 상고를 폭넓게 법 문언대로 받아주면 과부하가 올 수 있으니 자기들이 딱 봐 가지고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