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 2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 위헌소원

‘헌법’은 재판관 6인에 의해 헌법재판을 결론 낼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은 7인이 아니면 결론은 커녕 심리 자체를 못 열게 하고 있다. 헌법과 법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게 우선되어야 할까? 헌법이 뿌리이고 법이 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위헌이다. 나는 우리 법에서 이런 명백한 오류를 발견할 때면 다른 것보다도 애초에 이런 법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법이란 필시 누군가가 만든 것인데, 그 누군가는 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 우리 법에는 뿌리를 찌르는 가지가 셀 수 없이 많다. 앞서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등산 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앞사람이 신경쓰지 않고 걸으면 앞사람이 아무..

2025.03.09

프로크루스테스의 국민 참여 재판법

본안 사건 1심 유죄가 나기 무섭게 헌재가 3년간 끌어오던 국민 참여 재판법 위헌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법원을 선도해야 할 헌재가 도리어 법원 뒤에 숨어 따라가는 이런 보신주의적 처신이 참 싫다. 같은 날 헌재가 선고한 서른 건이  넘는 사안 중 인용된 건 역시나 마은혁 임명 건과 감사원-선관위 권한 쟁의 건 뿐이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자기들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에만 헌법적 결단을 내리는 그들의 고질병. 그것은 헌재를 가루로 만들자거나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일각의 끔찍한 비난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헌재의 필사적·희생적 몸부림으로까지 보인다. 헌재가 이번에 선고한 사건 중 인용이 딱 두 건인데 그 두 건마저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결과를 발표함으..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