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재판관 6인에 의해 헌법재판을 결론 낼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은 7인이 아니면 결론은 커녕 심리 자체를 못 열게 하고 있다. 헌법과 법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게 우선되어야 할까? 헌법이 뿌리이고 법이 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위헌이다. 나는 우리 법에서 이런 명백한 오류를 발견할 때면 다른 것보다도 애초에 이런 법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법이란 필시 누군가가 만든 것인데, 그 누군가는 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 우리 법에는 뿌리를 찌르는 가지가 셀 수 없이 많다. 앞서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등산 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앞사람이 신경쓰지 않고 걸으면 앞사람이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