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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1

상고 이유 제한 법리 위헌소원 上

법은 투명해야 한다. 누구나 접근해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결과에 속박됨 없이 두고두고 학술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재론하고 비판하고 재평가할 수 있고, 그로써 법치는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서 신선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여지껏 지독하리만치 폐쇄적이었고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에 불과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건 판결의 결과값이 전부인 실정이다. 인용이라더라, 기각이라더라, 누가 무죄를 받았다더라, 누가 유죄로 몇 년을 받았다더라, 이런 알맹이 없는 내용이 우리 사회 내 법적인 토론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그 외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희한한 주장이 우세하기까지 하다. 예컨대 주요 언론은 누가 어떤 판결 결과에 반하는 ..

법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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