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성 범죄에 유독 민감하다. 태아를 포기하는 과정이 담긴 반생명윤리적 유튜브의 경우 게시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았지만 고영욱이 반려견과 음악을 듣는 유튜브는 적극적으로 차단당했다. 전현직 깡패나 마약전과자 등등은 범죄 경험을 묘사하는 수준까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성범죄자는 숨소리도 보장이 안 된다. 이는 헌법상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용인된다. 개헌이 필요없다. 이미 우리 헌법은 세태에 따라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법률적 책임을 다한 고영욱의 사회적 권리가 묵사발 나는 지경이니 현재진행형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민감도에 비해 실체에 대한 이해도는 땅꺼짐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