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결정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패와 불행이 일상화되면 왠만한 일엔 동요하지 않으며 반대의 시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헌재의 공보활동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당 위헌소원에 있어 청구인이 박사방의 총괄 책임자라는 사실은 본질하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헌재가 이를 사건 개요에 적시해 공개한 것은 청구인이 조주빈이라는 사실을 적시해 공개한 것과 차이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구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언론은 강제추행죄가 합헌 결정이 났다는 사실보다는 조주빈이 강제추행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헌재의 공보 방식이..